트렌드

서브페이지 제목배경

2024년 대한민국 결혼 및 출산 지원 정책 총정리

2024-03-07

조회 1,041

158
말풍선 198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는 대한민국의 낮은 혼인율과 출산율에 각 지자체와 정부가 팔 걷고 나섰습니다. 2024년 새롭게 도입되는 예비 신혼부부와 예비 부모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우들을 위한 GKL의 혼인·육아 복지 제도까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신혼부부를 위한 혜택



① 주택 청약

결혼을 하면 주거 지원 혜택 면에서 더 불리했던 역설적인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신혼부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청약 제도가 개선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요건을 모두 갖춘 신혼부부에게 추첨을 통해 단 한 차례만 1가구 1주택의 기준으로 사업 주체가 건설한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특별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기존 신혼부부 특공은 부부 합산 1회만 가능했기 때문에 생애 최초 특별공급으로 부부가 1회씩 2번의 기회를 얻기 위해 혼인 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들도 많았습니다. 24년 4월부터는 신혼부부의 부동산 청약 개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총 2회)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 부부 중복 청약 가능
기존에는 중복 청약 신청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적격 처리됐으나 앞으로는 중복 청약 신청이 가능해지고 동시에 당첨됐을 때는 선 당첨분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부부가 동시에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되거나 규제 지역 일반 공급에 당첨되면 두 건 모두 부적격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부가 각각 청약해 중복으로 당첨되더라도 우선 접수한 아파트 청약 당첨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공공·민간 분양 신혼부부 특공에 부부가 모두 청약에 당첨된 경우 먼저 신청한 1건을 유효 처리합니다.



🏠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 합산
24년 3월 25일부터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청약 시 신청자와 배우자의 청약통장 보유기간을 합산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50%를 합산하되 최대 3점까지 인정됩니다. 합산 점수는 현행과 동일하게 최대 17점까지 인정됩니다. 이처럼 부부 중복 청약 신청 및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 합산이 가능하므로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여부나 청약 당첨 이력 배제
앞으로는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여부나 청약 당첨 이력에 상관없이 청약 시점 시 부부가 무주택인 경우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특공 신청이 불가능했습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Click!


② 대출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이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1.5천만 원 상향돼 대출 가능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 내 집 마련 디딤돌 구입 자금 대출(일반)
- 소득요건: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 7천만 원 → 완화 8.5천만 원, 금리 2.45~3.55%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 대출 한도 4억 원 이하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일반)
- 소득요건: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 6천만 원 → 완화 7.5천만 원, 금리 2.1~2.9%
- 보증금: 수도권 3억 원, 비수도권 2억 원 / 대출 한도: 수도권 1.2억 원, 비수도권 0.8억 원(자녀 수에  따라 상이)


※ 더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Click!


③ 세금


🏠 신혼부부 증여재산 공제 도입
2024년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총 4년) 이내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 1억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기본 증여재산 공제액 5,000만 원과 1억 원이 더해져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돼 부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혼인과 출산 각각 1억 원이 아닌 합산 총액 1억 원 한도)



예비 부모를 위한 출산 장려 정책


① 주거




🍼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해 임신·출산 가구에 연 7만 가구를 우선 공급하기로 하며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공공분양(3만 가구)과 민간분양(1만 가구), 공공임대(3만 가구)에서 신생아 특별공급과 우선공급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혹은 출산을 증명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임신했을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 출산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 (주택 공급 방법에 따라 소득, 자산 요건 상이)

🍼 다자녀 특별공급 확대
다자녀 기준도 확대되는데요. 민간 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합니다. 3명부터 최소 30점이 부여되던 자녀 수 청약 배점이 2명 25점, 3명 35점, 4명 이상 40점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됐습니다.


② 대출


🍼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 자금 대출 강화



<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안) >

신생아 특례 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 안정 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로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부부 합산 연 소득 1.3억 원 이하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신생아 특례 대출은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서도 금리가 낮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에서도 제외되며,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돼 대출 한도가 완화됩니다. 


③ 세금
정부는 출산, 양육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안을 개편하면서 자녀 양육과 관련된 부담을 줄이고자 했는데요. 어떤 세제 혜택이 있는지 함께 보실까요?

🍼 의료비 공제 확대
- 산후조리원: 연 소득 상관없이 산후조리원 의료비를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유아: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는 모든 근로자가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인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 자녀 세액 공제 확대
자녀 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의 수와 나이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자녀 세액공제’ 제도 범위가 올해부터 확대됩니다. 올해부터는 적용 대상이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에서 손자녀까지 포함되며 아이가 두 명 이상 일 경우 5만 원을 추가 공제받게 됩니다. 24년 1월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됩니다.




④ 지원금
각 지자체와 정부에서 경제적 부담이 큰 영아기(만 0~1세)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임신바우처
임신, 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진료비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1회당 100만 원 이용권(다태아 임산부는 140만 원 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분만 취약자는 2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사용 방법은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해 전국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으로 결제할 수 있고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출산/유산 진단)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료 출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 첫만남이용권

첫만남이용권은 출산 시 최초 1회 지급되는 바우처로 임신바우처와 똑같이 국민행복카드로 초기 육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22년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경과 시엔 바우처 신청이 불가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200만 원)로 지급되며 지급 목적에서 제외한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Click) 또는 정부24(Click)에서 가능합니다.


👶🏻 출산 지원금

출산지원금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마다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각자 거주하는 지자체별 출산지원금 제도를 임신∙육아 종합포털 아이사랑(Click)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24년 부모급여의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1세 아동입니다.

올해에는 부모급여의 지원 금액이 인상됐는데요. 0~11개월의 아동은 월 100만 원, 12~23개월의 아동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신청한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생후 60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Click) 또는 정부24(Click)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GKL의 혼인·출산·육아 복지 제도




GKL은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근무 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법적 제도뿐 아니라 GKL에서 자체 운영하는 단축 근로 또는 휴가, 휴직 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보장하는 가족 친화적인 조직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축하 휴가 및 경조금 지급
- 본인 결혼 시 5일, 자녀 결혼 시 1일 유급 휴가
- 배우자 출산 시 10일(다태아 및 셋째 출산 시 15일) 유급 휴가
- 입양 시 본인 20일 유급 휴가

♣️️ 임신 중·수유기·육아기 휴직 및 단축 근로

♣️️ 임신 유급 검진(4시간)
임신 중인 여직원에 대해 1달에 1번 산부인과 검진일에 유급 검진을 부여합니다.

♣️️ 불임치료(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관련 시술 휴가
시술 당일 1일 유급 휴가를 부여합니다(체외수정 시술 시 난자채취일 1일 추가 부여).

♣️️ 출산 전후 휴가
출산 전후 90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합니다.(출산 후 45일 이상 배치) 최초 60일은 유급(급여액: 통상임금 전액) 이후 30일은 고용 보험에 의해 지급하는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별도의 청구에 의해 지급됩니다.

♣️️ 유·사산 휴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 시 근로자의 정신적 · 신체적 건강을 보호해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취지의 제도인데요. 임신기간에 따라 휴가 일수가 최소 10일~최장 90일로 차등 부여됩니다. (배우자 유·사산 시 3일의 유급 휴가 부여) 

♣️️ 자녀수유 단축 근로 > 육아시간 전환 운영(’24년 2월 1일부 시행)
육아시간은 만 5세 이하(생후 72개월 미만) 자녀를 가진 남·여 직원에 한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사내 부부에 대해서는 1명의 직원만 시행할 수 있지만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남·여 직원은 모두에게 육아시간을 허용합니다.


♣️️ 가족 간병/돌봄 휴직(무급)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사고나 중병으로 간호가 필요할 때 가족간병휴직은 재직기간동안 1년(최소 신청일 90일 이상) 무급 휴직이 가능하고 가족돌봄휴직은 30일 이상 90일 이하의 무급 휴직이 가능합니다.

♣️️ 가족 돌봄휴가(유/무급)
가족돌봄휴가는 돌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한 휴가인데요. 대상자에 따라 유/무급에 차이가 있으며 유급 휴가는 연 2~3일 사용 가능하고 무급 휴가는 연 최대 10일 사용 가능합니다.


♣️️ 직장 보육시설 운영
GKL의 직장보육시설인 행복어린이집은 서울 강남1·2호점, 강북 힐튼점, 부산 롯데점까지 총 4개 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거, 결혼, 출산 등 인생의 소중한 순간들을 스스로 포기하는 N포세대. 이런 신조어가 때로는 참 아프게 다가옵니다.

앞으로도 젊은 세대가 더 이상 외부적인 요인으로 무언가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각 지자체, 정부, 기업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이러한 긍정적인 제도적 변화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적극적으로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글/사진 전은별 기자

♥ 댓글은 사랑입니다 ♥

목록으로

말풍선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