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끝나고 13월의 보너스가 지급되는 봄이면 희비가 엇갈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연말정산환급을 받아 즐거운 직장인도 있지만, 그렇지 못해 아쉬운 사람도 있기 때문이죠.
내년 3월에 있을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알뜰 연말정산 세테크 비법으로 지금부터 준비해서 2021년 연말정산 세테크에 완벽을 기해보세요.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새 스마트폰 한 대 장만해보겠다는 각오로!
연말정산 얘기를 나누다 보면 깜빡 잊고 소득공제를 놓쳤거나 세액공제 신청을 안 한 걸 뒤늦게 알고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치자금으로 30만 원을 기부한 걸 빠뜨려 13만 원가량의 세금 효과를 놓쳤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해당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다음 회사 재무팀에 제출해 연말정산 재정산을 부탁하거나, 5월 말까지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경정청구를 하면 알뜰하게 챙길 수 있으니까요.
Tip 경정청구란?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냈을 때 정정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신청 기한은 해당 신고기한으로부터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작년 이전 연말정산 누락분이라도 같은 방법으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소득공제에는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이 다 포함됩니다. 문제는 어디서 사용했느냐에 따라 공제금액의 비율이 달라진다는 사실!
가령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40%, 도서 등 문화 소비 금액과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30%, 순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등으로 인정비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로 전통시장 구매나 문화생활을 하면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자신의 총급여의 25%(최저사용금액)를 초과해 사용할 때만 공제금액이 생깁니다. 즉 초과한 금액에 대해 최대 400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천만 원이라면 최소한 신용카드나 현금 등으로 1,250만 원을 넘게 써야 합니다. 물론 신용카드 사용액 중 새 자동차 구입비나 보험료, 교육비, 공과금, 리스료, 기부금, 월세액 등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이처럼 최저사용금액을 넘겨 사용하는 게 쉽지 않아서 의외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는 게 힘듭니다.
그런데도 위 사례의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적격사용한 금액이 1,700만 원이고, 최대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으면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세금 효과는 66만 원(400만 원×0.15×1.1)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으로 받는다고 할 때 연봉에 따라 세금 효과는 최저 26만 원에서 최대 148만 원까지 가능한 셈입니다.
Tip 현금만 받는 가게를 이용한다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 해줄 때는 해당 현금 지출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 사실을 입증할 간이영수증 등과 현금거래 확인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확인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번거로운 일이지만 현금 지출 금액이 많다면 꼭 발급을 받아 소득공제신청을 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연금저축 불입액과 퇴직연금 불입액은 소득공제방식이 아니라 불입액에 대해 일정한 한도를 정하여 15%(또는 12%)를 세금에서 직접 공제해준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리고 연금저축 불입액의 경우 고소득자(1억2천만 원 초과)가 아닌 경우 총납입액 중 연간 400만 원을 한도로 하고, 퇴직연금 본인 추가납입액을 합하여 총 700만 원까지가 연금세액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5천만 원 연봉인 근로자가 연금저축에 매달 30만 원씩 불입하고, 퇴직연금계좌에 연간 240만 원을 불입할 경우 세액공제대상 금액은 600만 원이 되고, 여기에 15%를 곱한 90만 원이 세금에서 공제됩니다. 지방소득세를 합하면 99만 원이 세액 공제되는 셈이죠.
다만 여기서 한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이렇게 소득공제나 세액 공제된 연금을 은퇴 후 또는 연금수령시기에 수령할 경우에는 해당액 전액이 연금소득으로 합산되어 과세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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