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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조회 1,413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려면 홈택스 접속!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해가 마무리된 후 다음 해 1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는데요. 13번째 월급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알고 보면 누구나 환급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자신의 소비패턴에 유리한 방법을 모른 채 소비하면 모두가 웃는 2월에 오히려 월급이 차감되는 불행(?)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난감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저도 13번째 월급을 사수하기 위해 직접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봤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하는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배너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1단계 ‘신용카드 소득공제 클릭’ 및 ‘기초자료 입력’
배너를 클릭해 들어가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 소개와 함께 배너형 버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 가장 먼저 할 것은 소득이 ‘얼마인지’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좌측 하단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배너형 버튼을 클릭합니다.
복잡해 보이는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2022년 지급명세서를 기초로 2023년 값을 업데이트하면 되니 당황하지 말고 먼저 2022년 자료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그다음 올해 예상 연봉과 부양가족 정보도 12월까지의 예상치로 수정해 줍니다.
이때 신용카드 자료는 1~9월까지 불러올 수 있으니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클릭 뒤, 10~12월의 값은 예상치로 입력해 줍니다. 다 입력했으면 ①계산하기, ②저장, ③더 아래에 있는 ‘Step.02 가기’ 순서로 버튼을 눌러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2단계 ‘세부 항목 수정’
Step.02에서는 올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입력하는데요. 미리 입력돼 있는 값은 2022년 자료이므로 2023년에 맞게끔 수정해야 합니다.
순서대로 먼저 ①총급여 및 기납부세액 수정 후, ②소득공제 세부 항목 수정, 다음으로 ③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요. ①번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 수정의 경우 버튼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페이지에서 수정 후 적용을 누르거나 수정할 부분이 없으면 건너뛰어도 됩니다.
소득공제를 수정한 뒤에는 더 하단으로 내려와 세액공제 항목을 수정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비슷한 듯 하지만 다른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득공제는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대상을 줄여주는 것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되는 총급여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빼주는 제도인데요. 소득 규모를 줄인 뒤 이를 토대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이고,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입력하는 항목이 다르겠죠?
세액공제도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각 항목에 맞게 금액을 수정해 주는데요. 일반적으로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은 작년보다 3~5% 정도 올려서 입력하고, 연금 계좌 납입 금액이나 기부금 등은 2023년에 했던 내용들로 수정하면 됩니다.
자, ①의 항목을 다 수정했다면 Step 01의 절차와 마찬가지로 ②계산하기, ③저장, ④Step 03 가기를 눌러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3단계 ‘연말정산 요약 페이지 확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 세부 항목을 모두 입력 후 Step 03으로 이동하면 연말정산 요약 페이지가 나옵니다.
요약 페이지에서는 과거 3년 치 결과와 내년 예상값을 알려주는데요. 페이지 상단에는 연말정산 요약 내용을 비롯해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각 항목 클릭 시 항목별 세부 데이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2023년 13월의 월급을 사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결과겠죠? 이는 연도별 현황의 차감징수세액(정산 결과)에서 알 수 있습니다. 차감징수새액이 –라면 돌려받는 금액(환금), +라면 더 내야 할 금액입니다.
연도별 현황 아래에는 공제 항목별 현황을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들이기 때문에 작년보다 줄어든 값이 있는지 비교해보면 남은 기간 어떤 부분을 채워야 하는지 알기 쉽겠죠?
2024년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도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해보니 부족한 부분에 대해 알 수 있고 남은 기간 적절히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준비하면 13월의 월급, 아니면 13월의 세금이라는 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해서 사우 여러분도 2024년 2월에 두둑한 보너스 받기를 기원합니다!
글/사진 김태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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